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병호, 고경화 의원이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았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의 로비의혹에 연루된 김병호 고경화 의원 등을 포함해 부패혐의 연루자 19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처분을 내렸다.
김병호, 고경화 의원은 장동익 전 의협회장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된 상태. 양 의원은 검찰기소시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윤리위 심사규정에 의해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당 윤리위 심사규정상 검찰에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두 의원은 법원의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당원권을 정지당하면, 당직 및 당 경선 투표권이 박탈되며 해당 지역구는 사고당으로 규정된다. 김병호 의원은 부산진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고경화 의원은 비례대표로 지역구 연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