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3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김병호 의원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고경화 의원은 지난해 12월 간호사업무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장동익 전 의협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호 의원도 올 1월 같은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경화, 김병호 두 의원은 이처럼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뒤 문제가 될 것 같자 뒤늦게 후원금으로 처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함께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소인 소환조사를 놓고 검찰과 힘겨루기를 해왔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입장을 바꿔 곧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 의원이 고소인 조사를 통해 의혹을 가리기 위해 곧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정형근 의원은 '장동익 전 의협회장으로부터 정 의원이 천만원을 받은 것은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모 언론사를 고소했지만 그동안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미뤄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하면 일단 언론사 명예훼손 건과 관련한 고소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대로 실제로 의협에서 돈을 받았는지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를 막는 대체 법안 마련을 대가로 의협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서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뒤 로비의혹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권혁주 기자 hjkwo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