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경우 애매한 판단기준으로 인한 갈등이나 불필요한 소송 등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 이영택 사무관은 22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청렴위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선정, 지난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제는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판정기준 구체화 및 법제화 △현지조사 투명성 강화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
각 과제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판정기준을 둘러싼 시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허위·부당청구의 정의 및 유형, 세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무관은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판정기준이 불명확해 이의 해석을 놓고 국민과 의료기관, 정부와 의료기관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실제 위반 기관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부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렴위는 또 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 사무관은 "현지조사대상 기관 선정, 조사과정 등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조사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조사대상범위, 운영 등 제도를 개선해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렴위는 제도의 실효성 및 의료기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단 위법사실이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 또 국민모니터링 및 신고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개선도 함께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무관은 "진료비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고,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형사고발 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진료내역·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의 알권리 강화, 신고보상금제도 및 진료비 확인신청제도의 홍보 강화, 요양기관 자진신고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면허 전자카드 전환, 부조리 방지에 활용"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심평원 최철수 감사실장은 전자보험증과 더불어 '전자면허증'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전자보험증에 급여자격 확인 뿐 아니라 개인급여내역 등을 포함시켜 급여사후관리 등에 적극 활용한다면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의사면허증도 전자화한다면 부조리 방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는 처벌보다는 계도에 촛점을 맞춰 투명성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투명성 정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이나 의료비 절감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강제나 처벌보다는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관련 기관 스스로가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단체, 회계투명화...대국회·정부 대화창구 마련 시급"
한편 의협 금품로비 파문과 관련, 의료인단체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현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불법 로비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외부 회계감사 등 의료인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인단체와 국회 및 정부간 공식적인 대화창구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원인은 정부·국회·의료기관간 대화창구 부족에 있었다"며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 양성적이고 공식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