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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지·소책자·리플릿도 광고심의 대상

복지부 행정해석...민원인 "리플릿만 심의대상 아니냐"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5-23 07:28:33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소식지나 소책자, 리플릿도 광고심의대상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 병원, 의원에서 발행하는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소식지 △건강 상식 및 병원소개의 내용을 담은 10 페이지 내외의 소책자 △건강 상식 및 병원소개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의 의료광고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간행물 △월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은 복지부 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소식지, 소책자, 리플릿도 광고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원인은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소식지와 소책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리플릿의 경우는 1페이지로 인쇄되며, 전단과 유사하고,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경우에는 전단으로 볼 수 있어 의료광고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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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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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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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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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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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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