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소식지나 소책자, 리플릿도 광고심의대상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 병원, 의원에서 발행하는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소식지 △건강 상식 및 병원소개의 내용을 담은 10 페이지 내외의 소책자 △건강 상식 및 병원소개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의 의료광고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간행물 △월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은 복지부 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소식지, 소책자, 리플릿도 광고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원인은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소식지와 소책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리플릿의 경우는 1페이지로 인쇄되며, 전단과 유사하고,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경우에는 전단으로 볼 수 있어 의료광고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