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5만원선으로 정해졌다.
장기요양인정 질병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정해졌으며,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 자격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65세 미만의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 불편을 이르키는 일차적 원인질환인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 한의의 경우에는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진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도 등급별로 세분화됐다. 대상자의 범위는 1~3등급으로 구분됐으며,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1등급-95점 이상, 2등급 75~94점, 3등급 55~74점)에 준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강호 등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 등도 구체화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결정됐다.
한편 장기요양인정 판정시 판정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발급비용의 본인부담률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무료다.
논란이 되었던 의사소견서 예외규정은 별도의 조정없이, 그 대상이 다소 구체화되는 선에서 결론이 났다.
장기요양인정판정시 의사소견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상당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까지. 복지부는 이 기간중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10월부터 이를 본격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