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앞둔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쟁점이 의료산업화(상업화) 관련 조항에 맞춰지고 있다.
의료연대회의,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주최로 오는 12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의료서비스산업화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법개정이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부제에서 보듯이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단체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에 관심은 세 단체가 공동주최한다는 것. 두 직역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료법 개정안의 의료산업화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에 서로 공유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 유인, 알선행위 부분적 허용, 비전속 진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등의 조항이 담겨져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에서 영리화하는 의료산업화 부분에 대해서는 세 단체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바탕위에 이번 토론회가 기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어서, 직역단체들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분위기도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의료산업화' 조항으로 보고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주최로 지난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산업화 의료공공성 강화 양립 가능한가?' 토론회도 의료법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관심이 '의료산업화' 조항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반면 의협이 투쟁을 주도하면서 내세운 간호진단이나, 설명의 의무, 당직의료인 규정 등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국민이나 사회로부터 공감을 받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영리화 조항일 것"이라면서 "의료계의 요구는 당직의료인 규정 완화 등 상당부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