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광고 조항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병원광고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는 8일 오후 병원경영연구원 주최로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원광고 전략 세미나’에서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개정된 의료법 금지조항을 준수할 수 있는 병원광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광고 관련 법률의 이해’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의료광고 금지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추상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법안”이라며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일례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료기관이 환자를 현혹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의료기관을 매력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이지, 무슨 수술 후 몇 명이 사망했다는 정확성에 근거한 부정적인 내용을 누가 광고에 담겠는가”라며 법안에 규정한 금지조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언론매체 광고와 관련, 전현희 변호사는 “지난 4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오늘 많은 신문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더욱이 방송 광고금지에 불구하고 의료인 등 전문가를 등장시키는 케이블 쇼핑방송이 의료광고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부상되고 있다”고 말해 인쇄매체와 일부 상업방송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오마이뉴스나 메디칼타임즈 등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할때에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하고 “현재 사전심의를 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계도기간을 주고 있으나 이미 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안전하다”며 의료기관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개정의료법의 광고규정 벌칙은 징역형과 벌금의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 정지의 행정처분이 동반돼 있다”며 “의협이 처벌조치를 내리지 않는다고 방관하다 소비자단체나 환자 등 누군가 찌르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현 의료광고 법안이 비명확할 뿐 아니라 의료광고 심의규정 및 행정처분 강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의협의 사전심의를 받았다고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광고전 반드시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률 전문가와의 협조체계를 역설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홍보 실무자 2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매워 병원광고 전략에 대비한 의료기관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