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허용이후 자극적이고 과장된 광고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4월 한달동안 5개 일간지(동아,조선,중앙,한국,한겨레)에 실린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 총 154건으로 의료광고 허용을 계기로 의료광고가 크게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이 5개 일간지를 중심으로 4월 한달간 의료광고의 게재횟수, 광고내용의 과장, 허위성, 사전심의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의료기관별로 한의원 광고가 55%(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14건), 성형외과(13건), 치과(12건), 비뇨기과(11건) 등이 전체의 32.5%로 이들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광고의 8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내용은 '단5분만에 디스크 수술 끝' '눈이 번쩍 실명 막아'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등 자극적이고 과장이 심한 광고가 대폭 늘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6년 11월 한 달간 일간지 13종에 실린 의료광고 49개에 비해 의료광고가 3배 이상 늘었지만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는 104개 중 6개에 불과했다.
이번 의료광고 모니터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치료효과를 담보하는 기간을 강조하거나(53건·모니터링 대상 의료광고의 34.4%), 많은 의료기관 들이 최상급 표현으로 획기적인 의료기술인양 소개하고 있는 것(37건· 24.0%)이었으며 제3자(환자)의 치료사례∙체험담 등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내용도 24건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결과를 인용하는 경우도 자체 병의원의 치료결과를 임의적으로 명시, 높은 치료율을 과도하게 내세우고 있으며 의료수요를 부추기는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광고 표현에 있어서도 자극적이고 품위 없는 표현이 다수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고혈압 합병증까지 완치' '췌장암 말기였는데..치료로 거뜬' '수술없이 5분이면' '디스크수술 5~10분이면 된다'등의 표현들 뿐 아니라 성기확대술 광고에서는 동전 크기로 수술 전후를 표시하기도 하고 '무통' '저비용' '절대안전' 등 자극적인 표현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소비자연맹 의료자문위원들은 "내과의 경우 당뇨 같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성인병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다거나 디스크 치료나 수술 등을 5분 안에 가능하다는 식의 소비자 유인, 치과의 경우 일반화하기 어려운 치료법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해 높은 비용이 드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광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의 경우는 표현이 지나쳐 품위 없는 내용으로 광고가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자문위원들은 "의료분야는 치료 효과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경제적, 건강상의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