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9일 긴급 관계부서 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정률제 사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본회의로 재상정되어 일말의 희망도 가져보았다"며 "이에 따라 회장 대행과 보험부회장 등 임원이 복지부를 방문해 정률제에 대해 재차 협의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따라 제도의 부당성을 내용으로 하는 포스터를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해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률제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학적으로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가벼운 질환을 방치할 경우 질병을 중증화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이 사회보험 운영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태에서 국민의 진료 부담을 상승시키고 의료접근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을 고사시키켜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효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