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내 연구모임인 '의료와 사회포럼'이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는 포럼이 의료산업화에 우호적인 단체이지만, 현재 의료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의료산업화 조항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와사회포럼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 허용은 의료기관과의 과다경쟁을 유발하며 소위 병원 브로커가 등장해 끼워팔기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가 남발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또한 대형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가격계약을 허용하면 보험사에 의료기관이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나 의사가 보험 상품의 '세일즈맨'화 된다고 우려하면서 삭제를 요구했다.
병원내 의원 개설관련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원래 취지에 역행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외래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료기관 명칭 표시의 자율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조항과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조항에 대해서는 사무장 의원이 활성화되고, 간호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비현실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진단 등 간호사 업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까지 ‘간호진단’을 법제화 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꼭 필요하다면 ‘간호진단’이란 용어 대신 ‘간호판단’이란 용어를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포럼은 "의료산업 선진화에 대한 조항을 의료법에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편향돼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따라서 "법안의 주요 골자를 균형감있게 다듬어 의료 산업화의 근간을 유지 하면서도 의료전달체계에 훼손이 가지 않는 새로운 의료법체계를 만들어야 한국의료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여개 보건의료단체에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법안 검토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