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건강보험 검진비를 챙기기 위해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유인했다는 신고를 받고 협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건강관리협회는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주민들에거 안내전화를 걸어 건강검진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건강검진 유인을 위한 전화를 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