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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관련 행정처분 규칙 정비

복지부,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6-13 09:33:07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 의료법 제56조2항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2월 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대해 과장되거나 거짓된 광고를 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각각 2~3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안은 또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는 등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의료법 57조제1항을 위반했을 때는 3개월간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의 방법을 위반해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도 업무정지 2월 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아울러 조산사가 지도의사를 정하지 않을 경우 15일간 업무정지 처분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개정으로 의료광고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와 일부 규정이 변동됨에 따라 이처럼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 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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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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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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