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실태조사단이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기관 1만3,221곳을 방문해 115곳이 적발돼 0.87%의 위반율을 보인 반면에 약국은 1만9,492곳 중 532곳이 적발, 2.7%의 위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 42명으로 이뤄진 의약분업실태조사단은 지난 5월 6일부터 9월까지의 단속실적과 함께, 조사요원에 대한 포상과 장관표창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9월말 현재 조사단은 5개월간 의료기관 1만3,221곳과 약국 1만9,492곳 등 총 3만2,713곳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이중 1.98%인 647건의 분업 위반내용을 적발했다.
위반율은 의료기관이 담합 1건, 원내조제 10건, 기타 104건 등 총 115건을 위반, 0.87%의 위반율을 보였다.
약국은 담합 1건, 변경수정대체조제 134건, 임의조제 11건, 기타 386건 등 총 532건을 위반해 2.7%의 위반율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조사요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포상제도와 장관 표창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포상 인원은 관계 공무원 16명과 실태조사요원 8명으로,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