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수가계약은 의원·병원·치과·한방·약국 5개 유형별로 진행될 것으로 유력시 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14일 오전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위원장 신영석) 유형별 분류 중간결과 보고를 통해 2008년도 수가계약은 의원·병원·치과·한방·약국 5개 유형별 계약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박사는 "5개 유형 분류의 근거로 의료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3분의2 가량이 5개 유형으로 나누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또 2008년에는 5개 유형별 수가계약을 진행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 대해 의협을 제외한 병원·치과·한방·약국 대표들이 모두 동의를 표시했으나 의협은 의과·치과·한방·약국 4개 직능별 분류를 주장하자며 반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의원과 병원은 기관에 따라 가산율은 다르지만 서비스 유형은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다”며 "굳이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단체들이 의협만 왕따를 시켰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각 단체별로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을 거쳐 29일 다시 회의를 열어 유형 분류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협도 22일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최병호 박사는 "최종 결과는 대세를 보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만 남았다"며 "유형별 분류는 연구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만큼 5개 유형별 계약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박사는 계약방식과 관련해서는 "5개 유형으로 하게 되면 단체장과 공단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만 공단의 경우 이사장과 일부 상임이사들이 들어왔는데 가입자 대표인 비상임 이사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형분류 방식이 확정되면 복지부는 9월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작업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