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일제단속을 내달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의료광고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등이다.
불법의료광고 행위자는 2~3개월의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규정이 올해 1월 3일 공포되고, 4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 동안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처벌보다는 경고조치 등을 통해 법의 무지로 인한 처벌사례를 최소화한 후 제재를 가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에 대해 심의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각 의료인 단체의 심의기구 외에 통합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의료광고 심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