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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심의기피 등 불법 의료광고 일제 단속

복지부, 매체 등에도 불법광고 게재 않도록 협조 요청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6-17 23:25:40
보건복지부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일제단속을 내달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의료광고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등이다.

불법의료광고 행위자는 2~3개월의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규정이 올해 1월 3일 공포되고, 4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 동안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처벌보다는 경고조치 등을 통해 법의 무지로 인한 처벌사례를 최소화한 후 제재를 가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에 대해 심의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각 의료인 단체의 심의기구 외에 통합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의료광고 심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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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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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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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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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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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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