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출신 국회의원들이 성분명 처방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협상 실태규명 청문회에서 "한미FTA로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2년 정도 늦어질 경우 국민 추가부담액은 10년간 1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건보재정 증가, 환자본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 특히 최근 정부가 밝힌 성분명 처방시범사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제도 조기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일부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
그는 "이미 국립 춘천병원과 국립재활원에서 2005년부터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 기관의 성과를 검토해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가 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춘천병원은 △2005년 10품목, 3185약품 △2006년 13품목, 3302약품에 대해, 국립재활원은 △2005년 4749개 처방전 △2006년 4813개 처방전 △올해 3월 현재 1723개 처방전에 대해 동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국립재활원의 경우 대부분 원내처방으로 원외처방이 극소수이며, 여러지역의 환자들이 방문하므로 상품명 처방시 조제에 어려움이 있어 성분명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희 의원의 설명.
문 의원은 "국립재활원의 예에서 보듯이 성분명 처방은 조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정부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또 다른 대책으로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2006년 기준 동일성분조제는 0.3%에 그치고 있고, 약효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고 가격이 저렴한 저가 약품의 동일성분조제는 0.03%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도 지난 13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성분명 처방시범사업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확정된 대상품목은 국립의료원 전체품목(1596품목) 가운데 2.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모든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정부의 제도도입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치는 것이 어렵다면 공단 일산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중 종별로 3~4곳씩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공공의료기관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