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방법원이 성모자애병원 노조간부 6명 전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성모자애병원 노조탄압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징계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라"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영양과 조합원 정리해고와 용역도입을 저지하는 투쟁에 '업무방해'라는 명목의 탄압이 부당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조는 "성모자애병원이 2005년 영양과 용역도입 저지투쟁과 관련해 노조측에 가했던 부당한 탄압을 철회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는 "앞으로 투쟁과정에서 피켓시위, 근무시간 외 집회, 홍보물 배포, 항의면담 등 합법적이고 정당한 단체활동과 노조활동조차 '업무방해'로 해석해 감임, 감봉 등 강부 조합원에게 대량 중징계 조치를 전면 철회하라"며 재차 주장했다.
한편, 성모장애병원은 2005년 노조간부 및 영양과 조합원 등 3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30명은 무협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6명의 노조간부들은 벌금을 맞았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