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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있으면 의심처방 즉시응대 예외

법사위 법안소위, 예외조항 총 3개항으로 '확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6-18 20:48:53
의심처방 응대 예외조항에 '기타 정당한 사유'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안소위를 열고 의심처방 응대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응대의무 위반시 벌칙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 등 2개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명시된 2가지 조항외에도 의사가 불가피하게 응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면서 "예외조항에 '기타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른 소위위원들도 동의를 표해 소위는 결국 예외조항 3항에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명시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채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법사위가 즉시 응대 예외조항의 하나로 '정당한 사유'부분을 법조문에 명시키로 함에 따라 즉시 응대의무 예외 범위가 다소나마 확대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다만 정당한 사유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대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유들을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장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한 의사의 즉시 응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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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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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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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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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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