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 응대 예외조항에 '기타 정당한 사유'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안소위를 열고 의심처방 응대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응대의무 위반시 벌칙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 등 2개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명시된 2가지 조항외에도 의사가 불가피하게 응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면서 "예외조항에 '기타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른 소위위원들도 동의를 표해 소위는 결국 예외조항 3항에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명시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채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법사위가 즉시 응대 예외조항의 하나로 '정당한 사유'부분을 법조문에 명시키로 함에 따라 즉시 응대의무 예외 범위가 다소나마 확대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다만 정당한 사유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대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유들을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장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한 의사의 즉시 응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