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전면공개, 진료비 확인민원제도가 2006년 경영실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심평원과 공단은 문화·국민생활유형 10개 기관 가운데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특히 기예처는 심평원의 항생제·주사제 및 제왕절개 분만율 전면공개 제도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신장, 선택권을 제고에 기여했다는 것.
기예처는 "인터넷을 통해 내가 다니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병원선택에 도움을 주었으며, 정보 공개 후 의료기관들의 항생제 처방률 등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진료비 확인민원 서비스도 우수사례 중 하나로 평했다. 기예처는 "의료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부담되었는지 전문적으로 심사·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실시, 알권리 신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