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자격조회 등을 위한 '공인인증서' 의무발급 시한이 8월 1일까지로 한달간 연장됐다.
'공인인증서'방식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전면도입을 한달간 유예키로 한 것. 7월 한달간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공인인증서 방식)과 홈페이지 자격조회 시스템(현행 ID-패스워드 방식)이 병행운영된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병·의원, 약국 등의 행정업무 준비기간을 고려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의 전면시행을 한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공단은 복지부 정책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료계의 수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7월 1일 제도시행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에 들어갔으나 병·의원 등이 준비기간이 짧다고 기간유예를 요청해왔다"면서 "이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증서 발급기한을 한달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인인증서 발급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로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도입논의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것"이라면서 "환자들의 정보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22일 공단을 방문해 "홍보는 물론 관련 전산프로그램 미설치 등 제반여건이 미비함에도 불구, 제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특히 자격관리시스템과 아무 관계없는 공인인증서를 의무 발급토록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그 결과 현행과 같이 우선 기존의 공단 접속 ID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을 고려해 손쉽게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RC프로그램을, 공단에서 27일 제작해 보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