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약국은 7월말까지 의료급여환자의 실시간 자격조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개원 의사가 직접 또는 위임장을 받은 병·의원관계자가 공단을 방문해 직접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제출, 접수해야 하며 향후 인터넷을 통해 인증서를 다운받도록 돼 있다. 공단은 내일(20일)부터 7월 말까지 접수, 인증서를 받도록 했다.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7월부터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 발생여부 등 자격을 조회하고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확인번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인증서를 받기 전까지는 7월부터 진료확인번호를 받아, 진료에 임해야 함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에 현행과 같이 ID·PW를 사용하는 로그인 시스템을 통해 급여환자의 자격을 조회해야 한다.
급여환자 자격조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진료확인번호 부여는 기본이다. 또 급여1종환자의 경우도 매달 가상계좌에 6000원을 적립해 놓고 의료기관 방문당 1000원(약국 500원)씩의 본인부담금을 가감해주고 총가감액이 6000원을 넘을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격조회는 필수다.
급여환자가 선택 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둬야할 내용.
만약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은 서면청구기관 등의 경우 ARS 전화 방식으로 급여환자 자격확인과 진료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이때도 기관인식 및 비밀번호 방식으로 보안단계를 거쳐야 한다. 전화료는 불행히도 기관 부담이다.
7월부터 제도변화가 큰 반면 아직 이를 인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고 공단을 직접 방문해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 인증서 발급기간이 40여일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해 제도시행에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고 의·약단체나 SW업계는 우려했다.
병의원용 청구프로그램업체 관계자는 당장 새로운 제도를 적용한 업데이트는 어렵지 않지만 병·의원 홍보과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것 같아 걱정이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도 “급여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하는 문제 등 불만이 오히려 병의원과 약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며 “당장 득이 되지 않고 불편하고 규제로 생각되는 인증서 발급과 진료확인번호 받기 등에 대한 협조가 쉬워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일단 19일 공단에서 시현하는 자격관리 시스템을 보고 난 다음에 제도시행의 문제점 여부를 가늠해 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공단도 사실 무리가 있고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지만 제도시행일이 못박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은 엎어졌는데 쓸어담아야할 책임은 혼자 지고 있어 답답한데 하소연 할데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