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 진료심사 강화 등의 여파로 일선 병·의원에서의 요실금 청구건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최근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해오던 의료기관의 요실금 청구건수가 지난 2월 이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급여기준 개선, 수가인하, 심평원의중점심사강화 계획 발표 등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요실금 수술 단속'이 이루어진 때문.
앞서 정부는 민간보험의 수술비 보상문제, 고가수술 재료의 본인부담인하 조치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요실금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히 한데 이어 같은 달 15일에는 요실금 수술 적용단가 인하를 단행했으며, 같은 달 심평원에서는 요실금 수술을 올해 중점심사항목으로 선정,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었다.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실제 요실금 청구 건은 두 달새 절반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요실금 청구건수는 2006년 12월 4777건에서, 2007년 1월 6299건, 2월 822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올 3월 들어 4338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4월에는 2901건까지 뚝 떨어졌다.
심평원은 "요실금수술 급여기준의 고시를 통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시술되던 요실금수술에 대해 객관적 검사결과를 토대로 시술토록 제도화한 바 있다"며 "또 정밀심사 등 관리를 체계화함에 따라 요실금 청구 건이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향후 요실금수술에 대한 정밀심사를 지속적으로 진행, 적정 진료를 유도한다는 계획.
심평원은 "앞으로도 요실금수술에 대해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술의 적정여부를 정밀심사 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