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개정안의 상정이 예정된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새로운 의료법을 만들 의료법 개정협의회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19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여성·장애인·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의료법개정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출발한 참여정부가 공공의료 30%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는 하지 않은 채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의료자본에게 돈벌이를 하라고 부추기는 결정판이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서 상정하지 말고 전면 폐기해야 하며, 올바른 의료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법 개정협의회'를 국회 주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계가 대형병원, 브랜드병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료법을 '의료상법'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의협 국회 로비사건으로 국회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새로운 협의기구를 마련해 올바른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은 "의료법이 통과되면 의사들에게 교과서는 필요없게 되고 병원장과 병원자본이 요구하는대로 돈 많이 버는 방향으로 강요받게 될 것"이라면서 "절대 통과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동기자회견 이후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을 방문, 의료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