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관의 경우, 임원 혹은 직원에 한해 공인인증서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4일 "법인의 경우,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 의거 대리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대리인의 범위는 해당 법안의 임원 혹은 직원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서 대리발급시에는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 병·의원에서는 대리발급이 원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 일선 기관들의 불편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공인인증서는 사이버상의 인감증명으로써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개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공인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