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의 안전한 폐기를 의무화하는 법안과 관련해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26일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내놨다.
전문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진료기록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폐기 의무를 명시, 진료기록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부대의견들을 함께 소개했다.
먼저 복지부는 모법에서 폐기기간,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보존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약력관리 등을 위해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폐기시점 등의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규정, 일정한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형사처벌과 관련해 폐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곧바로 벌칙 조항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하다는 부대의견도 있었다. 개정안의 취지가 개인정보의 보호임을 감안해 '폐기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를 한정해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결국 모법에 정한 보존기간 이후로 폐기기간을 못박기보다는 다소간의 유동성을 줄 필요가 있으며, 처벌조항도 폐기의무 위반이 아니라 잘못된 폐기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적용하도록 하자는 주장.
이는 약사법 검토보고서에 제안된 내용들이나, 양 법안이 병합심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법 논의에서도 쟁점화될 소지가 크다.
또 양 법안의 형량 형평성도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정안은 폐기의무 위반시 벌금을 의료법상 300만원, 약사법상 200만원 이하로 달리 정하고 있는 상태. 동일한 행위에 대한 벌금임에도 의·약간 형량이 상이한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의심처방 의무화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형량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결국 의·약 양 직역간 벌칙수준을 맞추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