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에 대한 사례를 수집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시도의사회 등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시도의사회에 긴급공문을 발송해 '약화사고 사례 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보고서에 환자의 인적사항과 처방기관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또 조제기관의 명칭, 주소, 개설자의 성명과 연락처, 조제일시, 조제구분(임의조제, 대체조제)을 최대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약사의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여부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의협은 약화사고의 내용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약화사고 사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당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저지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처방권을 수호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은 아울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단·중·장기계획(안)도 소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단기 투쟁계획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립의료원 항의방문, 시도의사회장 회의 개최, 전 직역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어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총력을 결집하고 결의를 표명하기로 했다. .
또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립의료원 소속 회원에게 성분명 처방 문제점 안내, 대체조제로 인한 환자의 부작용 사례 파악, 성분명처방 문제점 논리개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시범사업 적법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범사업 추진 중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의협은 중·장기 계획은 신입집행부에서 논의해 추진토록 하고, 정확한 외국사례 파악 및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