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중 공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팀 관계자는 2일 개정안에 대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어 조만간 차관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 관계자도 "부처협의가 오늘 모두 마무리됐다"고 말하고 "협상 과정에서 조정된 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개정안은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을 비롯해 △6세미만 아동 외래본인부담 50% 경감 △법정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차관회의 개정안의 차관회의 상정 시점과 관련, 입법시스템에 자동화에 따라 정확한 시기를 밝힐 수 없지만, 이르면 금주 중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바뀐 제도를 숙지할 시간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경우도 진료비 정산 및 청구소프트웨어 교체 등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만큼 개정안 공포를 전후해 제도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월부터 외래진료비 정액제가 정률제로 전환되면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의원은 진료비의 30%, 병원은 40%(읍면지역 35%), 종합병원은 50%(읍면지역 40%), 종합전문병원은 50%를 본인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65세이상 노인의 경우는 의원 1500원, 약국 1200원의 정액제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