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보험료로 내는 건강보험료도 내년부터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돼 건강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말 발표한 2003년 세법 개정안의 후속 조처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경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공과금 성격의 경비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개입사업자가 21만명 정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 3천만원으로 12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 16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