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6세미만의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까지 낮추기로 했다가 30%만 경감키로 입장을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는 당초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25%로 경감키로 했으나(4월19일 입법예고안) 다시 35%로 상향 조정했다.
병원급은 현행 40%에서 20%로 줄였다가 다시 28%로, 의원급은 15%에서 21%로 바꾸었다.
복지부가 재입법예고를 낸 것은 기획예산처가 6세미만 아동 외래본인부담률을 50%로 경감시 소요되는 2500억원의 재정을 문제삼은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과정에서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률이 변경됐다"면서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70%를 부담토록 했다"고 밝혔다.
6세 미만 아동의 본인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은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률제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