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주권찾기시민연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관련 토론회에 앞서 성명을 내 "정부가 9월부터 시행키로 한 급조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계 및 의약사는 소비자인 환자 국민을 제쳐두고 무사안일하거나 밥그릇싸움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면서 "의사와 약사는 의약품 주도권 확보를 위한 다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성분명 처방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성분명 처방이 상품명 처방보다 소비자의 의약 선택권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제비 절감이 결국 전체 약제비의 상승을 불러오는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과 GMP 과정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약효와 순도가 떨어지는 약품으로 성분명 처방이 일상화할 때 국민 대중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떠한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특정 집단의 주머니 채우기식 논리가 아닌 소비자 환자의 주권을 살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든 의약관련 법안은 의료행위로써 혹은 의약품으로써 고통받는 대중을 구제하는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