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신임 의협회장은 4일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려면 의약분업 포기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과연 안전한가' 토론회 인삿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분명 처방 시업은 약제비 폭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라면서 "정부는 분업 후 재정 압박의 타개책으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약효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약이 투여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생동성 관련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 의협은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접근하겠다"면서 "동등한 파트너십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협상도 진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