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환자가 정신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즉시 퇴원시키지 않았다면 감금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부는 최근 남편의 의뢰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피해자가 정신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퇴원시키지 않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정신병원 의료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9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에게는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후 그 전문적 식견에 따라 환자의 치료방법과 입원 유무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하지만 환자를 강제입원시키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해나 타해를 일으킬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정신병 환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다면 의사라 하더라도 감금해서는 안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정신병원이 이러한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정신병을 확증할 진단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강제입원을 지속시킨 것은 명백한 감금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재판부는 "상황을 분석해보면 당시 정신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여에 걸친 진단과 면담결과 피해자가 더이상 강제입원이 필요한 정신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퇴원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결국 변호사의 퇴원요구가 있을때까지 강제입원을 통한 감금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진료부원장이던 B씨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감금행위를 방치했다"며 "더욱이 정신적 질환이 없는 피해자가 퇴원을 요구했는데도 시일을 끌며 퇴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입원을 지속시킨 A와 B씨는 감금죄로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 적용,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C씨는 종교적인 이유로 남편과 마찰을 빚다 남편의 요구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됐으나 의료진의 면담결과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C씨는 남편과의 이혼진행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했으나 정신병원 의료진이 수일동안 퇴원조치를 미루자 병원 의료진을 '감금죄' 등을 이유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