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법안 발의에 병원계가 반대의견 개진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병원협회는 17일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분증 확인을 명시한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과 관련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장복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요양기관은 신분증 확인,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1조 3항) 및 ‘이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99조 2항) 등을 신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복심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은 외국인과 주민등록 말소자, 장기체납자 등이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하고 “신분증 확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차단하여 건보재정의 누수와 건보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병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병협 관계자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사진이 훼손돼 본인임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 환자를 돌려보내야 한다면 그 이후 발생할 문제점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공단이 해야할 부정 수급자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개정법률안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복심 의원이 공단 등에서 편협된 정보를 듣고 이번 법안을 준비한 것이 아니지 우려된다”며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증의 도용과 대여 문제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부정적 시각은 환자과 병원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원협회는 오는 23일까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 반대의견에 대한 병원계의 공식입장을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