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 수진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양급여시 해당 요양기관은 신분증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건강보험증 무단 도용 및 대여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한 것.
장 의원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지인들의 보험증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및 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진자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공단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지난 4월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증 도용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도용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진자 본인확인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었다.
이어 공단은 지난달 2006년 3/4분기 외래 과다이용자 수진자 조회결과를 통해 "총 15명에서 증도용 및 대여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향후 요양기관의 수진자 확인 사항을 의무화 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