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설치에 따라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법률안은 또 전염병예방시설 설치운영의 신고접수를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하고,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독업자가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지 않을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한편, 소독의무시설 관리자가 소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