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오는 8월 15일 광복 62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에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을 포함시켜 줄 것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처분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의협은 건의문에서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의약분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국민들에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인정할만큼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되었으며, 특히 약사법 개정 파동 및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야기하여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큰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나, 2000년 의약분업이 갖는 총체적 의미와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의 사회공헌 정도에 비춰볼 때 대법원의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법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한 형집행을 성실히 받고 있는 점,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각종 사회공헌단체활동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점 등을 깊이 헤아려 이번 8.15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