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진료분부터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상태서 영상진단비용를 산정, 청구할 경우 판독료 해당 비용을 삭감당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방사선 영상진단료 중 촬영료와 판독료를 별도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한데 이어, 최근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당부했다.
앞서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영상진단료 중 촬영료(소정점수의 70%)와 판독료(소정점수의 30%)를 각각 별도로 적용하도록 해 급여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현행 상대가치점수체계하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판독료와 촬영료를 따로 떼어, 각각의 행위에 따라 급여비를 별도 계상하도록 한 것.
현행 지침상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독료와 촬영료가 하나로 묶여 있어 판독소견서가 없더라도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를 통해 행위료가 각각 분리됨에 따라 8월1일부터는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점수 70%인 촬영료만 산정해야 한다.
판독소견서가 없는데도 기존과 같이 행위료와 판독료를 묶어 청구할 경우, 판독료 부분은 심사조정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판독소견서, 환자 및 검사정보·판독의 명칭 등 명시해야
이 때 판독소견서는 경과기록지나 지시기록지가 아닌 일정 양식을 갖춘 별도의 문서로 작성·비치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판독소견서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 명칭 등이 포함된 일정 양식으로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지침에 따르면 중재적 시술시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영상진단의 경우에도 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중재적 시술 유도 목적이라고는 하나 해당 영상진단료에 판독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 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중재적 시술시 유도목적인 경우에는 판독소견을 시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