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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소견서 미작성·비치시 촬영료만 산정

복지부, 8월1일부터 시행...CR Full Pacs 등 예외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6-28 09:37:54
8월1일부터 영상진단을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판독료를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는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산정지침에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상대가치점수의 70%)만 산정'하도록 했다.

현행 지침은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를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II Pacs)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시는 또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서 가정간호 방문료를 '월 8회를 초과하여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을 '연 96회를 초과해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으로 개정했다.

월8회를 초과할 경우 환자가 100분의100본인부담토록 하던 것을 내달 1일부터는 월별 횟수제한을 없애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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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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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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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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