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영상진단을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판독료를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는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산정지침에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상대가치점수의 70%)만 산정'하도록 했다.
현행 지침은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를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II Pacs)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시는 또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서 가정간호 방문료를 '월 8회를 초과하여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을 '연 96회를 초과해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으로 개정했다.
월8회를 초과할 경우 환자가 100분의100본인부담토록 하던 것을 내달 1일부터는 월별 횟수제한을 없애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의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