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새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효력정기가처분신청 소송 당사자 모집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 작업에 착수했다.
의사협회는 24일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해 복지부 고시 등에 대한 효력정기가처분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며 소송당사자 모집에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은 변경되는 의료제도에 대한 의협의 투쟁방향에 공감해 소송당사자로서 충분한 투쟁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를 발굴하고 소송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아 해당 시도의사회에 송부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당사자는 의사보다는 의료수급권자가 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송부기한은 1차 8월10일, 2차 8월31일까지다.
아울러 수급자 진료시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부당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라고 안내했다.
박경철 대변인은 "의협은 소수의 소송 당사자를 구성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진행 할 계획이지만, 소송의 참고인 형태로 수만 혹은 수십만의 연명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