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6개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면서 35억원을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부당청구 금액의 4~5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청구가 급격히 늘어난 기관과 건당 내원일수 상위기관,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 262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186개 기관이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과 약국 가운데 67곳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8개 기관은 업무정지, 27개 기관은 과징금 처분했고 84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유형별로 보면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 투약청구가 47.6%(16억58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정기준 위반(40.4%, 14억 2794만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4.3%, 1억5110만원) △입내원일수 증일·끼워 넣기(2.1%, 7392만원) 순이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N한의원은 환자가 진료 받지 않은 날에도 진료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진찰료와 한방시술료 5169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 안양 A의원은 외래환자 진료일수 끼워넣기로 1650만원을 청구했고 경기도 오산 O병원은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 입원한 것으로 입원기간을 증일 청구하거나 입원 일부기간을 중복하는 방법으로 4252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도덕적 불감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일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진료일수 끼워넣기 등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 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