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변경된 본인부담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한의협은 제도가 바뀜에 따라 개원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자 환자들에게 정보제공차원의 포스터를 각 한의원에 부착토록 했다.
포스터에는 6세미만의 경우 총진료비의 21%를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6~65세미만은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65세 이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한의협은 포스터를 통해 "양방의원과 다른 특성을 지닌 한의원의 외래본인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액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을 건의해왔지만 묵살돼왔다"며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한의협은 포스터 끝부분에 양방의원와 약국을 함께 가는 것보다는 본인부담금이 낮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