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자가 대신해 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말썽이 되고 있는 초·재진료에 대해서도 통합논의가 진행되는 등 동네의원의 진료문화가 확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달부터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 부과방식이 정률제로 전환함에 따라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대리처방과 초·재진료 산정 문제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우선 보호자 대리처방은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을 각 시도의사회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다만 지체장애 1~2급 환자와 자력거동 불가능한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동일 상병, 동일 처방의 재진에 한해 보호자에게 대리처방을 발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또 지난 24일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재진료 통합을 추진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초·재진 산정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정률제가 시행되면 더욱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좌훈정 보험이사는 "개원가에서 이런 개선 의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률제 시행시 종전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환자편의와 의료기관의 필요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박리다매식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원칙대로 진료하고 제 수가를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좌 이사는 아울러 "공단과 심평원의 비논리적이고 부당한 삭감과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진단 없는 처방과 처치는 없다는 원칙을 갖고 진료에 임하다 보면 현안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