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대리처방 금지 지침을 하달했다.
의협은 그러나 지체장애 1·2등급 환자와 자력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는 동일 상병, 동일 처방의 재진에 한해 보호자가 처방전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복지카드나 진단서 등 제반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의협은 24일 의무위원회를 열어 정률제 시행에 대비해 이같이 대리처방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은, 정률제 시행으로 진료비가 부담스러운 환자들의 처방전 대리교부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그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제18조는 보호자 대리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에서는 복지부 고시에 의해 처방전 대리교부시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등 의료법과 고시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정률제 시행 이후 보호자 대리처방이 문제가 되어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고시나 유권해석은 의료법보다 하위법령이어서 궁극적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특히 "고시나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보호자 대리처방을 하였더라도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책임이며, 약화사고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과 안정성을 규정하지 않아 그 피해를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에 대해서도 가능한 많은 국민의 편의와 의료이용을 위한다면 현실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법 관련조항부터 개정하여 법률적 안정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했다.
박경철 대변인은 "8월부터 시작되는 정률제에 대비해 앞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처방전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홍보를 알려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