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265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허위·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무려 132%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상반기 355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265개 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72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금액은 지난해 같은기간 31억원보다 132% 증가했으며, 기관당 평균 부당금액도 약2040만원으로 지난해 801만원보다 15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175개소 중 129곳이 적발됐는데, 평균 1375만원을 허위·부당청구 했고, 병원은 29개소 중 24개소가 평균 8465만원, 약국은 35개소 중 22개소가 평균 1413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한의원의 경우 68개소 중 54개소가 평균 1254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해 적발됐고, 한방병원은 3개소 중 2개소가 평균 1941만원을 허위·부당청구 했다.
부산에서는 의원과 약국, 한의원이 동시에 담합한 사례가 특별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는데, 의원은 약국과 담합해 내원일수 및 약제비를 허위청구했고 의원과 한의원이 담합해 내원일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허위청구를 해왔다.
복지부는 올해 적발 금액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특별현지조사 및 긴급현지조사제도를 도입해 허위 청구 혐의가 큰 요양기관에 대해 조사기간을 확대·강화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요양기관은 긴급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대체 초과비율은 증가했으며, 종별로는 의원급은 감소하는 추세인반면 한방병원, 한의원 등은 허위청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