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25일 홈페이지 의정일기에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료인의 반론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하의 글을 실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 글에서 "악성리플의 대부분은 개정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명하고 "이는 대대수 의사들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이 내가 제출한 법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는 내용의 리플과 항의성 전화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하지 못한 분들의 비난"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한 갖가지 반론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먼저 과실치사상과 관련해 강 의원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금고형 이상을 받았던 전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금고 이상형을 판결 할 정도로 명백하고, 심각한 과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자세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들만을 겨냥하고 있다'는 등의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직종은) 오히려 다른 직종인 변호사나 공무원 법과 비교하면 매우 관대하다"면서 "변호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무원법 등은 대부분은 업무와 상관 없이도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그 자체로 자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 의료법에서도 형사적인 책임과 별도로 행정적 책임 즉 자격정지, 취소, 벌금 등의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그렇게 보자면) 이미 이중으로 책임을 묻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법안의 철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주변의 의사 몇 분이 법안의 철회를 요청했으나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면서 "이 법을 통해 파렴치한 의사를 퇴출시켜 국민이 마음놓고 병원을 찾게되고, 그 결과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더 공공히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사고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원안을 고집하지만을 않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진정 이 법이 의사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의사들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대다수의 의사를 위한 법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기정 의원이 지난 19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진료 중 성폭행범죄와 과실치사상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진료 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영구히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 발표 후 의료계는 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으며, 일부 의사들은 강 의원측에 전화 또는 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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