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성폭행 사건과 같이 의사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사고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를 경우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3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의료인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거나 의료행위중이거나 의료행위 도중에 성폭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성폭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강기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의사가 진료 중 여성환자를 성폭행하거나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임에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파렴치범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료인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인 결격사유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통영사건을 계기로 성폭행범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