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8억 3천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잠정 확정해 성모병원에 7월말 사전처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모병원은 진료과목마다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선택진료비를 주 진료과 의사가 선택진료 여부를 판단하도록 포괄 위임하다 적발됐다.
또한 진료비 심사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급여 청구하지 않고, 환자 부담을 시키거나 진료수가에 이미 포함된 약제·검사·치료재료 비용의 별도 징수한 사례도 포함됐다.
최 본부장은 "부당금액을 환수해 환자들에게 돌려드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7월말부터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해당병원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확인을 해서 확정처분을 하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진료현장에서의 편법적인 환자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 병협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허가범위외 약제사용 절차 보완, 고가 치료재료의 단계적 급여 전환, 개별 심사사례에 따른 급여기준 보완 및 정보공개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 본부장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불법적인 환자 본인부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