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의료광고의 범위와 필요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의료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 조항은 금지된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처벌의 범위가 어떠한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정형외과 의사인 김 모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의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처가 거의 남지 않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수술장면 사진을 게재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김 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곽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