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뇌물 공여 등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장동익 전 의협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장 전 회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직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까지라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 "사람들이 나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고 있다"면서 "하지만 나는 의료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검찰이 홍보비 등으로 영수증 없는 것 까지 공금횡령으로 인정했다"고 항변하면서 "실제로 의정회 오피스텔 전세비로 사용한 부분까지 포함됐다"고 억울함을 표현했다.
장 전 회장에게 요즘 하는 일에 대해 묻자 그는 "무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한편 장 회장은 이어진 공판에서 그는 의정회 사업비 및 의협 판공비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용처가 드러나 있어 횡령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밝혀지지 않은 일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말정산과 관련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구성된 TFT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의사 명의로 나눠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