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회 회비 등을 횡령하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장동익 전 의협회장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은 정치자금 제공과 뇌물 공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의정회 사업비 및 의협 판공비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용처가 드러나 있어 횡령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밝혀지지 않은 일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진술에서 의정회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변호사 선임비를 협회공급으로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협회 업무와 관련있는 직무정지 가처분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지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정산과 관련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 엄종희 한의사협회장과의 공모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구성된 TFT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협회장은 그 결정에 따라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법인카드 사용 금액과 관련해서는 "주로 시도의사회장, 상임이사, 의료계 원로 등 의협측 인사와의 식사나 술값으로 지출됐다"며 로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협회장으로 김병호, 고경화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여러 의사 명의로 나눠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